선플과 악플 이야기

악플을 다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건 모니터 뿐이지만 그 너머에는 여러분이 쓴 글로 상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컴퓨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선플로 모두가 즐거운 인터넷을 만들어 주세요.

선플과 악플에 대한 예시

홍길동, 오랜 공백 깨고 가수로 화려한 컴백!

홍길동, 가수로 화려한 컴백! 오랜 휴식을 가진 가수 홍길동이 공백을 깨고 컴백한다 - 별별 연예신문-

선플 예시
  • 우와~ 컴백축하
  • 예전처럼 많은 활동 부탁!
  • 힘이 솟네~ 열심히 해야지!
  • 정말 기대되요^-^
  • 좋은 노래 기다릴게요
악플 예시
  • 넌, 나오지마 좀~
  • 바보, 멍청아
  • 노래를 부르는거냐?
  • 활동할 의지가 안 생기네...
  • 너 노래들으면 귀아파;;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댓글도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선플과 악플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플 작성자의 최후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인터넷은 개발성과 그 전파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명예훼손 보다 그 침해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이 그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사유 선택 안내에 대한 표
구분 일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근거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살마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