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사유 선택 안내불법 촬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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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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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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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채널이 웹하드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삭제, 불법 포르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SNS는 해당 SNS의 신고창구를 통해 삭제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정당한 삭제 요청으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