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사유 선택 안내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사유 선택 안내에 대한 표
불법 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허위영상물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영상물 신고 안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영상물 신고 안내에 대한 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촬영(녹음)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정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의 채널 및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유포되었거나, 합성 요청을 발견한 경우, 아래의 채널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 피해 지원기관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채널이 웹하드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삭제, 불법 포르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SNS는 해당 SNS의 신고창구를 통해 삭제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정당한 삭제 요청으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