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사유 선택 안내
불법 촬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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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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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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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영상물 신고 안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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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의 채널 및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 정보 신고하기 바로가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 국번없이 1377 (3번) 또는 신고페이지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또는 홈페이지
또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유포되었거나, 합성 요청을 발견한 경우, 아래의 채널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 피해 지원기관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채널이 웹하드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삭제, 불법 포르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SNS는 해당 SNS의 신고창구를 통해 삭제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정당한 삭제 요청으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