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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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절차 및 이의신청 안내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일정 기간 신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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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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